단속 비웃는 키스방 도내 수십여곳 성업


이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종 유흥업소 ‘키스방’이 올해 초부터 부산에 들어서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대생들이 키스방으로 몰리고 있다. 뉴시스는 앞서 지난달 성매매특별법 제정 6주년을 앞두고 서울 일대의 키스방들을 심층 취재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만 예약되는 키스방은 35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의 요금을 받는다. 들어가자마자 한쪽 구석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돼 양치질을 한다.


'짧은 입맞춤, 긴 후회'라는 한 남성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익히 알려진대로 대화→애무→키스→자플(남성 혼자만의 자위행위)로 이어지는 키스방 속 남녀간의 관계에는 현행 법이 단죄의 잣대를 들이밀 여지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키스방 업주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키스방에 방문한 수 십 여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명시했다. 기존 예시에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등이 포함돼있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강지현에게 직진 고백을 펼치는 서영민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들은 트랜스젠더들이 있는 키스방을 출입하면서 자신들만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과의 키스가 더욱 좋다는 자영업자 최모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근 키스방들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면 다름 아닌 ‘체인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내 역사상 이 같은 음란성 업소가 체인화를 통해 확산된 일은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키스방이 특이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수 좋은 날이라면 하루에 5,60만원 버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시급 8,000원을 받기 위해 밤을 새며 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벌이가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다. 그녀가 직접 겪은 그 일들이 키스방에 관심을 둔 여성이나 남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하다. 단 둘만의 은밀한 공간, 키스방에서 벌어지는 암컷과 수컷의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대한민국 성풍속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를 바란다. 저자는 1년 남짓 키스방에서 일하며 각양각색의 경험을 한 여성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광주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둘은 키스방 안에서 4만원을 주고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이어 지난 11월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모 키스방에서도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업주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키스는 3만원, 유사성행위는 5만원, 입맞춤과 유사성행위는 9만원을 받아왔으며, 특히 15만원의 화대를 받아가며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장소 자체가 고급 오피스텔이다보니 분위기가 다른 탓에 요금이 비싸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남성들도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는 기존 키스방과 동일하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시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녀가 단순히 한 방에서 키스만 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경찰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모른척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인후동에서 영업 중이던 키스방을 단속해 이 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3명과 성매수남 A씨 등 모두 4명을 붙잡아 성매매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IVICNEWS(시빅뉴스)는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기사 및 광고 부문 자율규약을 준수합니다. CIVICNEWS(시빅뉴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및 배포 등을 금합니다. 매너 있는 손님과 커피 마시는 곳으로 포장했지만, 그가 운영한다는 가게는 ‘커피 마시는 키스방’이었다. 난감한 표정을 짓자 “한 달 수입 3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며 “놓치면 후회할 좋은 기회”라고 기자를 몰아갔다.


취재과정에서 기자와 통화한 몇몇 변호사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후 영장을 발급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신고자가 지목한 곳은 이른바 '키스방'으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라 해도 성매매 단속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였다. 애초부터 성매매 단속은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고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은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기자는 가장 먼저 면접 제의를 해 온 A카페와 또 다른 B카페, 건강관리 업체라고 밝힌 C힐링숍에 면접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최저 시급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 카페, 매장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면접을 가면 모두 다 성매매 업소였다”며 “성매매 업소 직원은 이런 식으로 뽑는 건지…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전날 과음한 손님들이 주로 찾고, 4시간씩 예약해 놓고 밥까지 시켜 먹는 단골손님도 있다고 했다. 밤에는 술 취한 손님들이 많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 몸 좋은 '삼촌들'이 카운터를 지켰다.


일단 키스방이 이렇게 체인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예상과는 다르게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경찰이 키스방을 단속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없는 키스방의 경우 단속이 되도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경찰이 열심히 조사를 해도 마지막에는 ‘혐의 없음’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합법의 외피를 쓴 키스방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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